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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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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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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