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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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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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