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인과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질병관리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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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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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