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인과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질병관리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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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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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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