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무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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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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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