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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