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심의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내용 및 심의사유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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