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