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10조 (투기장 준설토의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건설에 재활용할 토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기장에 육상토사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장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에 재활용할 토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기장에 육상토사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장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투기장내 준설토 및 제1항의 육상토사 등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