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7조 (해충방역작업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관하는 방역작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먼저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방역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두 개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준설토의 투기량에 따라 각각 방역작업비용을 분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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