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는 재정사업,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하는 항만, 어항개발 등 각종 개발ㆍ이용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등의 처리를 위하여「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평택청 관할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계 상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재정사업,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하는 항만, 어항개발 등 각종 개발ㆍ이용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등의 처리를 위하여「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평택청 관할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계 상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