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11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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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예규의 주관부서는 항만건설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의 주관부서는 항만건설과로 한다.
②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투기장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대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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