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5조 (투기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투기장의 관리는 평택청에서 수립한 준설ㆍ매립계획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준설ㆍ매립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투기장의 호안시설물은 조위에 따른 손상 발생에 대비하여 보강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청장은 장기간 투기에 따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해충방제에 필요한 방역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청장은 투기장을 조성하는 경우 호안 등 구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항만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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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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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