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5조 (투기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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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기장의 관리는 평택청에서 수립한 준설ㆍ매립계획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준설ㆍ매립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기장의 관리는 평택청에서 수립한 준설ㆍ매립계획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준설ㆍ매립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투기장의 호안시설물은 조위에 따른 손상 발생에 대비하여 보강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③청장은 장기간 투기에 따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해충방제에 필요한 방역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투기장을 조성하는 경우 호안 등 구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항만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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