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준설토"라 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 산업단지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ㆍ배수 등의 개발(유지ㆍ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저준설토사(토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준설토 투기장"이라 함은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하여 평택청에서 평택ㆍ당진항 항계내에 조성한 호안 내측의 공간(이하 "투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항계내"라 함은 항만기본계획에 고시된 평택ㆍ당진항 항계선 내측 구역을 말한다.4. "항계밖"이라 함은 제3호 밖의 구역을 말한다.5. "사업시행자"라 함은 개발ㆍ이용 및 공유수면 관리시 평택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포함)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득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업 대표자로서 발주처가 평택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6. "준설 및 매립계획"이라 함은 평택ㆍ당진항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준설토의 시기별 발생량을 예측한 준설계획과 부지이용 계획을 고려한 투기장 매립 방안에 대하여 평택청에서 수립한 준설 및 매립계획을 말한다.7. "투자비 보전"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항계내에서「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준공 후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어 투자비 보전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를 말한다.8. "수토대"라 함은 평택청에서 조성한 투기장에 반입되는 준설토에 대하여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9. "관련법"이라 함은 평택청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 산업단지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ㆍ배수 등의 개발ㆍ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와 관련한「항만법」,「어촌ㆍ어항법」,「신항만건설 촉진법」,「연안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전원개발촉진법」등 각 개별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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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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