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9조 (투기장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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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준설토 등의 투기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투기장의 환경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투기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준설토 등의 투기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투기장의 환경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투기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평택청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항만건설과 주무계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1. 항계밖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2. 육상 토사 등을 투기장에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3. 기타 청장이 투기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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