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4조 (투기장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항만법」등에 따라 평택청에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투기장에 대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항계내에서 관련법에 따라 평택청의 인ㆍ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는 사업 중 발생하는 준설토2. 항계밖에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인ㆍ허가(의제를 포함한다)를 받아 시행하는 국고지원 사업 중 발생하는 준설토3. 항계밖에서 평택청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발생하는 준설토
②항계밖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기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가 예산 절감이 도모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 투기장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투기장 사용 전 준설토 투기계획서와「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및「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오염도 기준 시험항목에 대한 성적서(공인기관) 등 우리 청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유지준설 사업은 평택청과 협의 하에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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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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