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8조 (수토대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대(受土代)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토대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토대(受土代)의 산정은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 2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시험성적서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토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표준품셈에 따른 체적변화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수토대(受土代)는「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
④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수토대를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토대 부과 및 면제대상
구 분 | 세 부 내 역 | 비고 부과대상 | ◦국가 비귀속 항만시설의 개발, 박지, 유지준설토를 국가(재정)에서 조성한 준설토투기장에 투기하려고 하는 사업 - 국가 비귀속이며, 투자비를 보전받지 않는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되는 항만시설의 준설 ◦기타 투기장 사용 대상 중 투기장 관리위원회에서 수토대 부과를 결정한 사업…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토대의 산정
구 분 | 항 목 | 세 부 내 역 | 비고 산정기준 | 투기기간 | ○○년○월○일 ~ ○○년○월○일 | 산정기준 | ㎥당 단가 | 총 사업비 ÷ 수토 가능량 | 산정기준 | 소비자물가 상승지수 | 연도 및 월별 한국은행 발표지수 | 산정단위 | 물가상승분 | | 산정단위 | 수토량(㎥) | 투기량(㎥) ×…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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