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8조 (수토대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투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대(受土代)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토대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수토대(受土代)의 산정은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 2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시험성적서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토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표준품셈에 따른 체적변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토대(受土代)는「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수토대를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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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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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