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8조 (수토대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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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대(受土代)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토대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대(受土代)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토대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토대(受土代)의 산정은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 2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시험성적서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토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표준품셈에 따른 체적변화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수토대(受土代)는「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
④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수토대를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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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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