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8조 (수토대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투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대(受土代)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토대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토대(受土代)의 산정은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 2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시험성적서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토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표준품셈에 따른 체적변화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수토대(受土代)는「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
④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수토대를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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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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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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