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6조 (투기장의 해충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투기장에서 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역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역작업은 평택청 사업기간 중에는 평택청에서 주관하고,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사업기간 중에는 사업시행자가 주관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은 투기일부터 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발생한 해충과 관련한 방역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의 시행 전ㆍ후의 방역계획 및 결과를 평택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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