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1공포 · 2023-09-26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보다 관련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별표에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결재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무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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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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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