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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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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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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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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