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제3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1. 「소방기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ㆍ나목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0 제1호가목ㆍ나목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8 제1호다목ㆍ라목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ㆍ다목, 제20조 및 별표 8의2 제1호나목ㆍ다목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9 제1호다목ㆍ라목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8조, 제62조 및 별표 2 제1호다목ㆍ라목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ㆍ나목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11.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 제36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 제42조 및 별표 4 제1호나목ㆍ다목, 제48조 및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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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별표 2]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1년, 차수 적용 제외 기간이 3년인 경우)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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