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제3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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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1. 「소방기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ㆍ나목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0 제1호가목ㆍ나목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8 제1호다목ㆍ라목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ㆍ다목, 제20조 및 별표 8의2 제1호나목ㆍ다목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1. 「소방기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ㆍ나목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0 제1호가목ㆍ나목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8 제1호다목ㆍ라목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ㆍ다목, 제20조 및 별표 8의2 제1호나목ㆍ다목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9 제1호다목ㆍ라목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8조, 제62조 및 별표 2 제1호다목ㆍ라목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ㆍ나목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11.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 제36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 제42조 및 별표 4 제1호나목ㆍ다목, 제48조 및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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