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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11조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제12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3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4조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제15조
예방규정
제16조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17조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18조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18의2조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제19조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19의2조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
위험물
제20조
안전교육대상자
제20의2조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0의3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2조
업무의 위탁
제2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제4조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제5조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제9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