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소방청 · 조문 29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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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제11조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제12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제13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제15조 예방규정제16조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제17조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제18조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제18조의2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제19조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제19조의2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제2조 위험물제20조 안전교육대상자제20조의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제20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제21조 권한의 위임제22조 업무의 위탁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제4조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제5조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제9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