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제4조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ㆍ라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