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1조 (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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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인ㆍ적성검사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5. 면접전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인ㆍ적성검사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5. 면접전형
②채용권자는 제1항제4호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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