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0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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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 )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별지 제5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중 <별지 제5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하며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④채용권자는 제1항에서 제3항의 내용을 공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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