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4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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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관련 심의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 ㆍ의결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관련 심의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 ㆍ의결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실시하였거나, 운영지원과에 채용 결과 통보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2호의 경우는 조달청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조의2(인사위원회 기능)에 의거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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