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9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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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할 경우 전환여부는 근무평가 및 면접시험을 통해 결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면접시험의 위원 구성, 평가요소 등은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의 면접시험을 준용하되, 면접시험 위원에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평가결과 등 각종 인사자료를 참고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과목, 방식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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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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