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2조 (채용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사용부서의 장은 사전에 예산 및 정원 현황을 확인하여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필요한 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 근로자 사전채용계획서 및 별지 <제2-1호> 사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부서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 2-2호>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사전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②또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조달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의 「별표1」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에 반영되지 않은 인력을 채용 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실과 협의를 거처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채용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4조의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의 적정성 사전심사를 위해 예산, 정원 담당 부서와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운영지원과에 채용결과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1. 일회성 단기 기간제 채용이나 단기 파견ㆍ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2.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3. 장애인 우선 고용을 위하여 장애인 구분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적합한 채용예정자가 없어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⑤사용부서의 장 또는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채용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