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2조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의 사용부서의 장은 사전에 예산 및 정원 현황을 확인하여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필요한 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 근로자 사전채용계획서 및 별지 <제2-1호> 사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부서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 2-2호>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사전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조달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의 「별표1」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에 반영되지 않은 인력을 채용 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실과 협의를 거처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4조의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의 적정성 사전심사를 위해 예산, 정원 담당 부서와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운영지원과에 채용결과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1. 일회성 단기 기간제 채용이나 단기 파견ㆍ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2.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3. 장애인 우선 고용을 위하여 장애인 구분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적합한 채용예정자가 없어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 또는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채용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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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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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