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5조 (심의기구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기구의 위원장은 채용을 담당하는 각 실ㆍ국장, 직속부서의 장 또는 소속 기관장(이하 소속 실ㆍ국ㆍ기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자로 한다.
③심의기구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근로자 채용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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