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9조 (면접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 관련 심의서(또는 계획서) 및 공고서에 따른다.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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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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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