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8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처리과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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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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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심의회의 기능제14조 · 경비지급제15조 · 공개방법제16조 ·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요구제17조 · 비용부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제2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