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인사혁신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제출하여 제3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 또는 제4조에 의한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3년 이내에 주기적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도로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처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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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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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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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