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20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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