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9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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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경비지급제15조 · 공개방법제16조 ·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요구제17조 · 비용부담제18조 ·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