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처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국ㆍ관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