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한다.
②정보공개 담당부서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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