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6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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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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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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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