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6조 (적하목록의 선별과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검역관은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때에는 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한 후 KAQIS상에 검역대상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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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적하목록 작성과 제출제5조 · 효력발생
제6조 · 적하목록의 선별과 검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적하목록의 수정ㆍ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제8조 · 협의회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