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7조 (적하목록의 수정ㆍ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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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물검역관은 적하목록의 수정ㆍ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거나 현물을 확인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검역관은 적하목록의 수정ㆍ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거나 현물을 확인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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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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