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8조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ㆍ육상운송회사 등 관련기관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