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8조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ㆍ육상운송회사 등 관련기관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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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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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