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8조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ㆍ육상운송회사 등 관련기관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ㆍ육상운송회사 등 관련기관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