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4조 (적하목록 작성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적하목록을 작성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KAQIS에 전송함으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과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세청 고시의 적하목록 서식 기재 요령에 따라 적하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수입화물이 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인 경우 특수화물코드 기재란에 동물검역대상 물품 코드(이하 "QA"라 한다)를 표시한다.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수입화물의 동물검역대상 여부를 잘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입항예정지 관할 검역본부장에게 문의하여 동물검역 대상여부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QA를 표시하여 적하목록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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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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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