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4조 (적하목록 작성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적하목록을 작성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KAQIS에 전송함으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과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
②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세청 고시의 적하목록 서식 기재 요령에 따라 적하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수입화물이 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인 경우 특수화물코드 기재란에 동물검역대상 물품 코드(이하 "QA"라 한다)를 표시한다.
③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수입화물의 동물검역대상 여부를 잘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입항예정지 관할 검역본부장에게 문의하여 동물검역 대상여부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QA를 표시하여 적하목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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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