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가 국외인 화물로 국내에 하선 또는 하기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의 것과 국내에 하선 또는 하기되어 컨테이너 원상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최종 목적지인 국외로 환적되는 것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