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가 국외인 화물로 국내에 하선 또는 하기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의 것과 국내에 하선 또는 하기되어 컨테이너 원상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최종 목적지인 국외로 환적되는 것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