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동등성ㆍ지역화ㆍ구역화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조제4호에 따라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치가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준인지 평가할 수 있다.
②원장은 수출국 정부가 자국 내 특정 수산생물질병이 없는 지역 또는 구역에 대한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수생동물위생규약(Aquatic Animal Health Code)」 관련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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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수입위험분석 실시제5조 · 위험정보교환
제5조의2 · 동등성ㆍ지역화ㆍ구역화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대한 조치제7조 · 정보수집제8조 · 수입위험분석 업무의 연구용역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