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정보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의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질병발생 동향, 검역 방법 및 검역 인력ㆍ장비ㆍ시약 등을 고려하여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정하지 않은 수산생물질병을 수입 모니터링 검사할 수 있다.
②원장은 수입위험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부처, 연구ㆍ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원장은 수입위험분석에 대하여 공청회, 전문가 회의, 전자우편, 서면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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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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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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