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입위험분석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위험분석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 확인, 위험평가, 위험관리 3단계의 순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필요한 단계의 수입위험분석만을 실시할 수 있다.1. 위해요소 확인 단계: 별표 1의 위해요소 확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와 위험수준의 분석2. 위험평가 단계: 별표 2의 위험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수산생물양식산업 및 물속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평가3. 위험관리 단계: 별표 3의 위험관리 방법 및 고려사항에 따라 해당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새로운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결정
②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험수준 분석을 위해 해당국가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설문서를 송부하여 답변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국가와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수산생물 양식산업 현황2. 수산생물질병관리 법령 및 운영 정보3. 수산생물질병관리 조직 및 운영 정보4. 수산생물질병 발생, 예찰(豫察) 및 조치 정보5. 수산생물질병 진단 정보6. 수산생물 수출입에 관한 법령 및 운영 정보7. 그 밖의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정보
③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 및 방법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수생동물위생규약(Aquatic Animal Health Code)」 기준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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