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수입위험분석 업무의 연구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이 고시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대학, 관련학회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수입위험분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역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수입위험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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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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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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