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위험정보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입위험분석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 관련부처, 연구ㆍ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및 이해 당사자에게 인터넷, 서면, 회의 등을 통해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의견으로 인해 수입위험분석결과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수정된 새로운 안으로 관련부처, 연구ㆍ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및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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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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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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