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위해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규칙 제2조, 제14조의2,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범위를 변경할 것인지1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변경할 것인지2. 수산생물 수출국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할 것인지3.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인지4.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을 변경할 것인지5. 그 밖의 수입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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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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