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이하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2.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zation of Animal Health) 등 국제기구에서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한 경우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지 않은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4.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위생조건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5.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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