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1조 (시설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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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담당자는 소관 시설 및 물품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사용 또는 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담당자는 소관 시설 및 물품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사용 또는 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설관리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청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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