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8조 (시설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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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분장 규정상 전기, 소방, 기계,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시설관리담당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분장 규정상 전기, 소방, 기계,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시설관리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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