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8조 (시설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분장 규정상 전기, 소방, 기계,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시설관리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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